제목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며 주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95심판(2016.12.06)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법인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5지0666심판(2015.12.03)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의 친동생이 동일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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