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의 친동생이 동일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 소재지 내의 일부 면적을 임차하여 설립 및 공장등록을 하였고, OOO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335심판(2012.03.05)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224심판(2017.05.02)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