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두 사업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수출입물류 종합대행 서비스업’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업태 및 종목이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 구성이 청구외법인과 유사하고, 관계자 지분이 100%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936심판(2016.01.05)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24심판(2017.05.02)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