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양수하기로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95심판(2016.12.06)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법인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