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치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동안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③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입사업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상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1722)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③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 상당의 금액을 매도자에게 송금하거나 근저당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95심판(2016.12.06)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법인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