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서 규정한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2018.10.15.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부터 운영하던 관계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하고, 2018년도의 경우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의 매출처 중 79.63%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도부터는 관계사업장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2020.8.31.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도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으로 동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즉 “종전의 사업(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관계사업장)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95심판(2016.12.06)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법인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