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전문휴양업 등은 창업 업종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숙박시설업이나 음식점 등을 등록하였거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관광여건을 조성·개발·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관광진흥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원제골프장업과 관광진흥업은 그 이용대상이나 입법목적 등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회원제골프장업을 창업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296심판(2014.10.21)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226심판(2016.10.19)① 청구법인이 영위한 회원제골프장이 취득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기존의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것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매입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