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09.10.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본점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82심판(2011.12.02)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지0108심판(2012.08.20)(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내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590심판(2020.07.28)법인설립 당시 서울특별시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