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내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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