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08.09.03 개정)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경계의 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회원모집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