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000000의 사업장과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및 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점, 종전 사업의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375심판(2014.04.14)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647심판(2014.12.09)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