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주)가 금속탱크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금속탱크 제조업 등을 개시하였으므로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623심판(2010.05.31)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5지0593심판(2015.06.30)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