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797심판(2012.05.16)청구법인을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47심판(2014.12.09)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