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623심판(2010.05.31)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지0045심판(2009.09.28)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한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광1587심판(2014.05.15)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