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피합병법인의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매출액을 제외한 청구법인이 투자한 생산설비에서 생산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각 생산라인별로 생산제품을 구분경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561심판(2009.02.20)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지0797심판(2012.05.16)청구법인을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335심판(2012.03.05)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493심판(2012.06.08)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08중3561심판(2009.02.20)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부3680심판(2017.04.28)○○○○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신주인수권대가를 동 발행법인의 금융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4932심판(2022.12.20)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