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분할합병시 주식평가(2002.04.04 제목개정) ]

①

영 제28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②

삭제 <2002.4.4>

③

삭제 <20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