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 시행령 규정 제2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는 달리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도 있지 않은 점, 적어도 제품개발의 일부는 쟁점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는 쟁점 시행령 규정이 정한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광1587심판(2014.05.15)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1전0322심판(2001.08.1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