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신주인수권대가를 동 발행법인의 금융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하나의 거래에 대해 ○○○○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익을 분여받은 행위와,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이 부담할 금융비용을 ○○○○가 대신 부담하였다 하여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동 거래의 실질을 벗어나 처분청이 거래형태를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실현되는 소득은 향후 법인세로 과세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광1587심판(2014.05.15)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