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4조 [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2001.12.31 삭제) ]

삭제(2001.12.31)

제114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00.12.29 공포본 보기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