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은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1886심판(2009.09.28)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와 보유한 승용자동차가 업무용 자산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광1587심판(2014.05.15)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09부1886심판(2009.09.28)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와 보유한 승용자동차가 업무용 자산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광1587심판(2014.05.15)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