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와 보유한 승용자동차가 업무용 자산인지 여부(기각)
요지
새로 설립한 법인과 기존 법인은 대표이사 및 업종이 동일하고 매입처 및 매출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561심판(2009.02.20)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중3561심판(2009.02.20)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