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동종사업에 사용되던 쟁점사업자의 사업장과 기계설비 일부의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동종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657심판(2010.03.09)부동산과 기계장치등을 임차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지0752심판(2010.03.09)타법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않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5지0593심판(2015.06.30)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