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과 기계장치등을 임차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법인설립시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 인수 또는 매입하는 자산이 없어 동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창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지0264심판(2013.04.24)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375심판(2014.04.14)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06심판(2015.03.31)쟁점건축물을 주택이 아닌 민박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