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1995.12.06 제목개정)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2010.01.01 개정)

1.

보통세(1995.12.06 개정)

가.

취득세(1995.12.06 개정)

나.

등록세(1995.12.06 개정)

다.

레저세(1995.12.06 개정)

라.

주민세(1995.12.06 개정)

마.

자동차세(1995.12.06 개정)

바.

주행세(1995.12.06 개정)

사.

농업소득세(1995.12.06 개정)

아.

담배소비세(1995.12.06 개정)

자.

도축세(1995.12.06 개정)

2.

목적세(1995.12.06 개정)

가.

도시계획세(1995.12.06 개정)

나.

공동시설세(1995.12.06 개정)

다.

지역개발세(1995.12.06 개정)

라.

지방교육세(1995.12.06 개정)

②

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0.01.01 개정)

1.

보통세(1995.12.06 개정)

가.

취득세(1995.12.06 개정)

나.

등록세(1995.12.06 개정)

다.

면허세(1995.12.06 개정)

라.

레저세(1995.12.06 개정)

2.

목적세(1995.12.06 개정)

가.

공동시설세(1995.12.06 개정)

나.

지역개발세(1995.12.06 개정)

다.

지방교육세(1995.12.06 개정)

③

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5.01.05 개정)

1.

보통세(1995.12.06 개정)

가.

면허세(1995.12.06 개정)

나.

재산세(1995.12.06 개정)

다.

삭제(1995.12.06 개정)

2.

목적세

사업소세(1995.12.06 개정)

④

시ㆍ군세(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0.01.01 개정)

1.

보통세(1995.12.06 개정)

가.

주민세(1995.12.06 개정)

나.

재산세(1995.12.06 개정)

다.

자동차세(1995.12.06 개정)

라.

주행세(1995.12.06 개정)

마.

농업소득세(1995.12.06 개정)

바.

담배소비세(1995.12.06 개정)

사.

도축세(1995.12.06 개정)

아.

삭제(1995.12.06 개정)

2.

목적세(1995.12.06 개정)

가.

도시계획세(1995.12.06 개정)

나.

사업소세(1995.1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