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1)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이 주방용품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법인설립 이후 이 건 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 차량, 집기비품 등을 매입하여 주방용품 제조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권해석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진 것이며, 그 내용도 청구법인의 사실판단 보다는 일반적인 법규해석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657심판(2010.03.09)부동산과 기계장치등을 임차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