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법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않는지 여부(취소)
요지
실질적으로도 신규로 사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인의 이 건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375심판(2014.04.14)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49심판(2022.10.1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