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임차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을 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주요사업 등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이 체결한 공장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공장등록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매도법인 및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중이던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매도법인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매도법인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궁극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매도법인 또는 임차법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752심판(2010.03.09)타법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않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