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7.3.24. 물류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로부터 약 1년 9개월을 경과한 2018.12.20.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창업계획을 승인받고 2019.1.11. 해당 사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36심판(2017.03.15)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요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