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요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된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추가한 업종(제조업)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데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거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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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15지0146심판(2015.08.10)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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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87심판(2022.07.14)①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19심판(2023.01.03)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26심판(2023.10.17)①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00심판(2024.04.22)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