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22.6.1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건설업(조경, 건축부지 조성), 건설업(건물철거), 도매 및 소매업(가구), 도매 및 소매업(건축자재) 등으로 하였다가, 2022.11.18. 제조업(가구제조)을 추가한 점, 청구법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제조업 관련 매출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682심판(2022.06.13)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36심판(2017.03.15)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요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