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36심판(2017.03.15)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요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784심판(2009.02.09)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지0715심판(2018.09.06)청구인이 개업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조을 영위하지 아니하다 감면대상 업종(제조업)을 추가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26심판(2023.10.17)①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471심판(2024.01.26)①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른 중과세 제외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닌 “광고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광고업” 또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