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19심판(2021.12.13)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