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개업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조을 영위하지 아니하다 감면대상 업종(제조업)을 추가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개업당시부터 에어드라이어 제조업과 도ㆍ소매업 및 수리 서비스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고 거래처 확보가 쉬운 도ㆍ소매업 또는 수리 서비스업에서 먼저 매출이 발생하였다 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 같은 법 제100조 제3항 제2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19심판(2021.12.13)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19심판(2023.01.03)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28심판(2023.07.05)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해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