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해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2021.1.14.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종목에 영화관업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영화관업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쟁점사업장만 영화관업에 사용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715심판(2018.09.06)청구인이 개업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조을 영위하지 아니하다 감면대상 업종(제조업)을 추가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