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 추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 추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 추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임대한 것 이라기보다는 ㅇㅇㅇ이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무단 점유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2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임대한 것 이라기보다는 ㅇㅇㅇ이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무단 점유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2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것 이라기보다는 OOO이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무단 점유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2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지0146심판(2015.08.10)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536심판(2017.03.15)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요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