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창업당시부터 사실상 동일한 제조업에 영위하였으나 당초 사업자 등록시에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는 관계로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서 가장 유사한 업종인 소프트개발업 등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지0282심판(2011.05.27)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 추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 추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 추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지0536심판(2017.03.15)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요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