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합병을 통해 업종변경을 한 것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에서 배제되는지 등
요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서 중소기업이 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합병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합병을 통한 사업전환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전4817심판(2012.06.04)분할전법인이 5년이상 영위하던 건설업종을 물적분할한 후, 골프장운영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 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