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전법인이 5년이상 영위하던 건설업종을 물적분할한 후, 골프장운영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 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물적분할로 자산이 주식으로 변한 것 외에 회사의 경제적실체가 바뀐 것은 없는 점,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취지가 경제적실체가 전혀 다른 회사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감면혜택이 부여되나 이 건은 분할전법인이 여전히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분할전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경제적실체가 전혀 다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골프장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단순한 업종추가와 같이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세특례제도로 인한 세액감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68심판(2017.07.12)청구법인이 쟁점합병을 통해 업종변경을 한 것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에서 배제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