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ㅇㅇㅇ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일체의 콘텐츠 관련 상표권과 이미 제작된 세바시 영상의 권리를 공유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AAA가 축적해온 강연 콘텐츠 및 매출처를 승계하였고, AAA는 청구법인 설립 후 해당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그 밖에 연사파견, 교육사업 등과 관련한 수입이 발생하나, 해당 사업 또한 ㅇㅇㅇ에서 강연한 자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거나, AAA에서 발생하였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무료 강의를 유로로 전환하는 등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540심판(2019.08.28)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956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신규법인 설립이라는 창업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543심판(2021.04.08)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구0314심판(2020.05.07)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