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신규법인 설립이라는 창업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승계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물적장비 역시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승계된 점, 청구법인의 국세청 경비율 코드가 개인사업자 OOO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가들의 원고를 출판하는 내용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사업 내용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1중008
  • 따른결정조심 2021서6728심판(2022.12.1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