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신고 ]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2009.03.25 개정)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009.03.25 개정)
②
삭제(2009.03.25 개정)
③
삭제(2009.03.25 개정)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2017.03.21 개정)
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