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동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069심판(2020.08.20)제①사업장을 창업한 후, 추가로 제②사업장을 설치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43심판(2021.04.08)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586심판(2021.09.02)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728심판(2022.12.1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