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 당시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540심판(2019.08.28)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610심판(2017.01.18)폐업한 공장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과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1974구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