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한 공장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과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종전의 사업용 재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물적 설비 등을 승계받아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어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휴업한 공장의 부동산만을 취득하였음에도 종전 소유자의 업종과 세분류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351심판(2012.03.30)법인 설립 당시 타인의 공실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586심판(2021.09.02)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