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 설립 당시 타인의 공실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임대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거나 시설장비 등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단지 공실상태에 있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610심판(2017.01.18)폐업한 공장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과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