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5조 [ 자료제출요구 등(2017.08.09 제목개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2017.08.09 신설)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8.02.10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8.09 법률 제14843호 부칙 제2조]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7.08.09 개정)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2020.06.09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08.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