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5조 부칙

2017.08.09 제14843호

2017.08.09 제148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