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요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12판례(2019.07.19)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