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서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