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창업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본점을 이전한 것은 종전 임차사업장에서 자가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